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 지원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한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의 청년 + 직계비속 + 배우자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한 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은 원가구의 소득을 미고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최대 240만원까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불가피하게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 ※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위에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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