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 지원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지폐를 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집과 퍼센트 표시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한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의 청년 + 직계비속 + 배우자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한 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은 원가구의 소득을 미고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최대 240만원까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불가피하게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 ※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위에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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