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 수령 종류별 지급 조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가입 대상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가입자 부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국민과 그들의 사업주는 월급 및 임금에서 보험료의 9%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며 국민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납부합니다.

 

3. 사용자 부담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의 월급 또는 임금에서 9%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고용주(사업주) 간의 분담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4. 수령 연령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0세입니다.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가입 기간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 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무소득 배우자, 군인,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넘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노령연금 가입을 유지하고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반납

반납은 2000년 이전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퇴직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금액과 이자를 함께 다시 납입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9. 추납

추납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향후에 본인이 원할 때 추가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5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액이 정상 연금액 대비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감액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

1952년생 및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만 60세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3년생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령이 점차 증가하다가 최종적으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노령연금 개시연령

1953년 ~ 1956년생 까지

56세

61세

1957~ 1960년생 까지

57세

62세

1961년 ~ 1964년생 까지

58세

63세

1965년 ~ 1968년생 까지

59세

64세

1969생이후

60세

65세

 

 

 

 

 

 국민연금 종류별 지급 조건

1. 노령연금

만 60세 이상이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 장애연금

질병, 부상,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장애의 등급에 따라 1~3급 판정이 내려집니다.

 

3.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됩니다.

 

4. 반환일시금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일종의 저축이나 투자 형태로 가입자가 금액을 납부한 후에 반환받는 형태입니다.

 

5.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에게는 일정 금액이나 일시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보험으로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액은 납입한 만큼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어도 상황에 따라 나이를 조절하여 받을 수 있으며 늦게 받을수록 연금은 늘어나니  수령나이를 잘 조절하여 노후 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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