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일을 하지 않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는 정책입니다. 실업 중인 개인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고 미래의 연금 수령 자격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청대상
1.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
2. 가입자였던 사람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들
3.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의 나이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고액의 재산세나 종합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1. 오프라인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실업크레딧을 받고자 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실업크레딧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
국민연금공단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실업급여 및 실업크레딧을 신청
고용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실업급여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설문지 체크하는 란이 있으니 실업크레딧을 신청한다고 체크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실업급여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입니다.
실업크레딧 수급기간
1.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구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때, 정부가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2.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구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정부는 해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동안을 지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자는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구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인정소득은 구직자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자의 인정소득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는 해당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마무리
이러한 지원 내용은 구직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입금 실업 크레딧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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