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소모성 재료비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재료비당뇨병 재료비당뇨병 재료비
당뇨병 재료비당뇨병 재료비당뇨병
당뇨병 재료비

 

■  급여대상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공단에 등록이 되어있는 환자

 

■  급여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 / 3개월 1,700,000원 / 개

 

■  지급 금액

1.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당뇨병의 증상과 원인 및 진단 기준

당뇨병은 혈액 중의 인슐린 호르몬의 부족 또는 작용 이상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며, 만성적인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1august.tistory.com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3.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 - 의존당뇨병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당뇨병 재료비당뇨병 재료비당뇨병 재료비
당뇨병 재료비당뇨병 재료비당뇨병 재료비
당뇨병 재료비

 

■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신청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요양기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

 

■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 요양비처방전 발급은 등록된 급여대상자와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처방기간

1.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 (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2.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에 1개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신청하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고, 적절한 치료와

1august.tistory.com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2.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아래 건강보험 센터 클릭하여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3.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  절차

1.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등록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지급절차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2.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등록 및 지급 절차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

 

3. 요양기관 처리 절차

등록신청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처방전 발급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4. 공단 처리 절차

환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업소·제품 등록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요양비 지급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당뇨병의 좋음음식과 나쁜 음식 및 좋은 차

당뇨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만성 질환으로, 인슐린 부족이나 인슐린 작용의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당뇨는 고혈당, 폭식, 비활동적인 생활,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august.tistory.com

 

정상혈당과 자가 혈당 측정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자가혈당은 개인이 혈당 수치를 직접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당뇨병 관리를 위해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혈당 농도를 파악하고 식사, 운동, 인슐린 투여 등의 조절에 도

1august.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