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소모성 재료비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대상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공단에 등록이 되어있는 환자
■ 급여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
제1형 당뇨병환자 | 210,000원 / 3개월 | 1,700,000원 / 개 |
■ 지급 금액
1.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3.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 상병명 |
E10.x | 인슐린 - 의존당뇨병 |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신청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요양기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 |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
■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 요양비처방전 발급은 등록된 급여대상자와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처방기간
1.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 (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2.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에 1개 지원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2.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아래 건강보험 센터 클릭하여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3.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 절차
1.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등록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지급절차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2.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등록 및 지급 절차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
3. 요양기관 처리 절차
등록신청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처방전 발급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4. 공단 처리 절차
환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업소·제품 등록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요양비 지급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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