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과 예비신혼부부 포함 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행복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
행복주택

 

■  선정기준

 

 

 

1. 대학생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합계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본인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4.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의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6.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 대상자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2.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단,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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