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대출신청.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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