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 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 등의 부담이 큰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공통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충족조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일반형 연 1.5% . 우대형 연 1.0%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신청
◈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대출을 원하시는 분은 최저금리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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