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돕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류를 보여주면서 주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타고 주택의 지붕에 올라가 동전을 넣고 있는 그림입니다.
주택에서 동전이 지갑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돼지저금통 옆에 달력과 집모양의 틀이 있습니다.
집모양의 굴뚝에 동전을 넣고있는 그림입니다.
집모형과 달력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

 온라인신청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링크

 

※ 온라인신청 경로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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