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돕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
1.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
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
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
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
1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
■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경로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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