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신청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
적립금액
■ 청년
20개월 x 16만원, 이후 4개월 x 20만원 = 총 400만원 납입
■ 기업
20개월 x 16만원, 이후 4개월 x 20만원 = 총 400만원 추가 적립
■ 정부
1월 60만원, 6월 70만원, 12월 70만원, 18월 100만원, 24월 100만원 = 총 400만원 추가 적립
→ 2년 후 1,200만원 전액을 청년에게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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