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정 기준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 포함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들도 선정됩니다.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이던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이미 18세 이상이지만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가 있고,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이때, 형제/자매가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선정됩니다. 단, 둘 중 한 명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들도 이용 대상입니다.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들도 선정 대상입니다.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이용 아동으로 선정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 온스톱서비스 신청하기 >
■ 돌봄 아동 선정 기준
우선 돌봄 아동은 증명서나 확인서를 통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입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우선 돌봄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단,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2. 일반아동 선정 기준
- 일반아동은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3. 돌봄 특례
- 돌봄 특례는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 돌봄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4호) 신청・접수 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 29호)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 후 결정됩니다.
4. 돌봄 특례로 선정 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이렇게 되었던 내용이며, 관련 기준에 따라 아동들이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되거나 일반 아동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돌봄 특례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 온스톱서비스 신청하기 >
< 돌봄서비스 구비서류 준비하기>
■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전적 예방 기능과 사후 연계 기능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아동보호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급식 등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2. 교육기능
일상생활 지도와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들의 기초 학력과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3. 정서적 지원
상담과 가족지원 등을 통해 아동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지원합니다. 아동들의 감정이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움을 줍니다.
4. 문화서비스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공연 등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전 연령대에 걸쳐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아동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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