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들이 모여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아동들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고자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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