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간병하는 모습
간병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단,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함

지원 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비용 : 월 37만4,400원(24시간) 또는 월 42만 1,2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5,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방법

  • 자격판정방법: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나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기준 등 확인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도 및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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