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의 비율이 확대하고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리플렛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상향된 지원금의 비율과 한도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금액 표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지원 범위

연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 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200%: 5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다 보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생활에 위협될 수도 있습니다. 확대 된 지원비의 신청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고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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