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홍보물
근로장려금 홍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안내지
근로장려금 안내
 

신청구분

정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개인)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

첨부서류 제출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녀금ㆍ자녀장려금 지급

  •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개별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과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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