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는 출산 후 아기와 엄마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원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관한 지침을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 도우미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도우미 지원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출산 가정으로 소득 및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 지원 내용
프로그램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건강 관리사 서비스를 포함하며, 신생아의 영양, 기본 예방 접종,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특정 비자 종류(예: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득과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건소나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 서비스 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1.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우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등
■ 신청방법
1. 오프라인
보건소 신청
2. 온라인 신청
아래 복지로에 방문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 기간
신청자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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