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 지원금  혜택이 있습니다. 소중한 출산을 앞두고 계신 임산부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 지급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로 유산과 사산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2세 미만의 영유아 대리인

 

■ 지급금액

  • 임신 1회에 일태아당 백만 원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 지급.
  • 신청당시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면서 30일 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한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와 별도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할 경우 분만예정일부터 2년 신청합니다.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 결제
  • 질병, 건강증진등 의료목적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약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 구입은 사용 가능하지만 의약외품 사용 제한합니다.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합니다.
  • 요양기관에서는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승인코드'38' 입력.
구분 확대 후('22.1.1.이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금액 임신 1회당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항목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년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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