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 지원금 혜택이 있습니다. 소중한 출산을 앞두고 계신 임산부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로 유산과 사산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2세 미만의 영유아 대리인
■ 지급금액
- 임신 1회에 일태아당 백만 원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 지급.
- 신청당시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면서 30일 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한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와 별도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할 경우 분만예정일부터 2년 신청합니다.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 결제
- 질병, 건강증진등 의료목적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약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 구입은 사용 가능하지만 의약외품 사용 제한합니다.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합니다.
- 요양기관에서는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승인코드'38' 입력.
구분 | 확대 후('22.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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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지원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년 |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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