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직원들의 결근으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 (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등록신청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1.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
2.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3. | 격리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
4.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지사 |
5. | 지원비 지급 →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구분 | 1차 개편(’22.2.14.) | 2차 개편(’22.3.16.) | 3차 개편(’22.7.11.) | ’23.1.1.~ | ’23.6.1.~현재 | |
지침 3판 | 지침 3-2판 | 지침 4판 | 지침 4-2판 | 지침 5판 | ||
생활 지원비 | 대상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
기간 | 14일 | 5일 | 5일 | 5일 | 5일 | |
방식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단가 | 3.5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
유급휴가비용 | 대상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내용 |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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