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여 해당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집모형안에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가 땅에 뿌리를 해의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남성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왼송으로 전구를 들고 있으며 옆에는 동전이 있습니다.
흰색옷은 입은 사람이 오른손으로 전구를 만지고 왼손으로는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고 있습니다.

 

2.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직권신청 가능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2023년 난방지 신청하기 사이트 링크

 

5.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동전과 전기코드가 있습니다.
양복입은 사람의 오른손이 동전을 쌓으며 전구가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6.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함

 

 

7.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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