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여 해당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직권신청 가능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5.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6.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함
7.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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