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시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로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척이 육아 역할을 수행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가 2023 8월에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 금액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 금액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를 돌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울시는 가정 양육 지원을 통해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공백 가정에서는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프로젝트를 통해 조부모 돌봄 수당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양육 업무와 일을 함께하는 부담을 줄이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조부모 및 조부모 외의 친인척 

이 수당은 주로 조부모에게 지원되지만, 조부모 외에도 삼촌, 이모, 고모 등과 같이 4촌 이내의 친인척도 돌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19세 이상 

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 연령은 19세입니다.

 

3. 양육자 또는 조부모 중 한 명 선택 

수급 대상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부모나 조부모 중 하나를 돌봄 받는 대상으로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역 제한 

서울이 아닌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조력자의 경우, 돌봄 활동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돌봄비를 받는 사람)로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용하나요?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2023년 기준)

 

1. 가구원수가 3명 이하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6,653천 원 이하인 경우

2.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8,102천 원 이하인 경우

3.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9,497천 원 이하인 경우

4.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10,842천 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25%를 경감하여 소득을 확인합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을 가진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모 및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본인인증 로그인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매월 1~15일)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 가능.

 

2. 필요한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3.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신규 이용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후 판정결과 확인.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에서 판정 결과 확인 가능.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필요.

 

3.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매월 25일까지)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은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이루어집니다.

 

4. 돌봄 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필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필요.

 

5.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이용 월)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6.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돌봄 활동(이용) 시간 충족 시 지원됨.

 

7. 지원 금액

영아 1명 월 30만 원(월 40시간 돌봄시)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40시간 돌봄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40시간 돌봄시)

 

운영시간 

친인척 돌봄 활동은 일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고려하여 인정 시간을 계산하며, 일상적인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한입니다.

 

심야시간(22시~06시) 동안에는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시간은 돌봄 인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한 후 돌봄활동 시간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돌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고려하여 이를 계산합니다.

 

어린이집 등원 또는 하원 시에 돌봄 활동을 시작 또는 종료할 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등원 시에만 돌봄 활동이 있는 경우, 돌봄 시작 시간(QR 체크)부터 9시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원 시에만 돌봄 활동이 있는 경우, 16시부터 돌봄 종료 시간(QR 체크)까지만 인정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이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이 혜택을 잘 활용하여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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