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나이가 들수록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의료보험 지원으로 임플란트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

 

임플란트 치료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등 다양한 치과 전공 분야에서 협력하여 수행됩니다.

 

임플란트 비용은 다양하며 국산과 수입에 따라 임플란트 간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임플란트의 가격은 69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다양하며, 골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횟수가 최소 100회 이상인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의 장비와 전문성도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미리 구조물과 식립 예정 부위를 파악하고 X-레이 및 구강 상태를 평가하여 진행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즉시식립 또는 지연식립 방법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치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 제외)

 

급여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했을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급여재료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급여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1.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2. 차상위 대상자

희귀 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3. 의료급여대상자

1종 10%, 2종 20%

 

진료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본체) 식립술 - 보철수복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1)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2)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1. 대상자 판정 - >치과 병 의원

2. 등록신청  ->  환자 (치과에서 대행)

3. 등록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4. 시술  ->  치과 병·의원

 

임플란트를 고려할 때의 주의사항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할 때 환자는 잘 고려해야 합니다. 치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병원의 전문성 및 환경을 고려하며, 실제 환자 후기를 참고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플란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건강한 치아로 편안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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