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 저감장치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장착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하는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4개 조건)
- 거주 기간: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지원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5개 조건)
- 거주 기간: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지원금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소유 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4등급 경유차와 특정 중장비까지 지원 대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더 넓은 범위의 노후 차량 소유자들이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동시에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원금은 차량의 등급과 무게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상당히 큰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최대 300만 원, 동일 무게의 4등급 차량 소유자는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5등급은 최대 4,000만 원, 4등급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원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되므로, 조기폐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 소유차량 등급 조회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해당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되었거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입니다.
- 관용차량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중 편하신 방법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1단계 : 온.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이 방법은 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개인적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의 공식 이메일 주소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보내거나, 우편을 통해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나 협회에 제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차량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소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입니다.
- 운송면허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추가 문서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조기폐차 대상자차량 조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정상가동 되는지 확인 후에 차량을 말소해야 할 차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사진 5매 또는 영상을 첨부합니다. 지급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이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단계 : 보조금 청구 과정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과정은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포함합니다. 차량의 상태 확인 후 조기폐차 대상임이 확인되면, 차주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조금을 원활하게 수령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청구 과정
1.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 준비
조기폐차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정확하게 작성된 후,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청구서 파일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 수령을 위한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3. 제출 기한 및 장소
서류는 차량상태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관련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
조기폐차와 함께 신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준비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 역시 정확한 정보 입력 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보조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3. 제출 기한 및 장소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지 4개월 이내에 준비된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관련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보조금을 청구하는 이 과정은 조기폐차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주어진 혜택을 실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조금 수령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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