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은 구매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보조금
올해부터는 5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고 보조금이 작년보다 30만 원 줄어든 650만 원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제공되지만,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등 적용되어 작년보다 100만 원이 줄어든 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500만 원 이하의 승용차: 전기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의 최대액은 보통 차량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5500만 원 이하의 가격대에 있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사용: 배터리의 종류도 보조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대부분 성능이 우수하며 재활용 가능성이 높아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긴 주행 거리와 빠른 충전 속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는 차량의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더 멀고 충전 속도가 빠를수록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실용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전기차를 선택하면 최대한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이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중대형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전기차 차량별 보조금
- 전기 택시: 전기 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에 국비 2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는 전기 택시의 보조금이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다르게 국비 지원액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차 구매 시: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인 경우(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30%(20%+1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전기차 구매 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하며 재지원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는 4/4분기에는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됩니다.
- 리스/렌털 사업목적으로 구매 시:리스 또는 렌털 사업을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국비 18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을 통한 전기차 사용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초소형 전기차:모든 종류의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추가적으로,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를 도심 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이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전기 승합차:전기 승합차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과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은 최대 7,000만 원, 중형은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특히,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나, 대형 차량의 경우 최대 7,000만 원, 중형 차량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원되며, 이를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추가 보조금 지원 조건들은 전기차의 다양한 사용 목적과 용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인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개인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급사업 공고: 먼저 지방 자치단체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공고를 진행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는 전기자동차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 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선정 기준은 출고 및 등록 순, 추첨, 접수순 등이 있습니다.
- 차량 출고 및 등록: 구매자는 전기자동차를 출고받고 차량을 등록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조금 지급: 지방 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보통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지불하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보조금을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급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를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사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본인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합니다. 선정 기준은 주로 차량의 출고 및 등록 순서에 따릅니다.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자에게 차량을 출고하며, 구매자는 이를 등록합니다. 이 과정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차량 출고 및 등록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접수된 보조금 신청을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합니다.
해당 절차는 환경부의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정리된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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