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을 지급했을 경우 현금영수증은 꼭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는 행위는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에게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가산세 최대 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과태료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업자 과태료에 관련해서는 미발급한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8년 이전의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는 업주의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포상금은 5천원 이하의 거래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5천원에서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이상에서 25만원 거래액은 거래액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신고와 소비자 보호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스마트폰 손택스 신고

 

▣ 국세청 손택스 갤럭시폰 앱 설치

갤럭시폰 앱 설치

 

▣ 국세청 손택스 아이폰 앱 설치

아이폰 앱 설치

  • 손택스 앱 접속: 손택스 앱을 열고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 제보 메뉴 선택: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로 이동합니다.
  • 신고 항목 선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 내용 작성: 신고할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고,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이미지 등 증거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및 포상금 계좌 정보 입력: 추가로 알릴 사항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신고를 완료합니다.

 

2. 국세청 PC 홈택스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를 클릭합니다.
  • 신고 양식 선택: 아래로 쭉 내리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입력: 해당 양식을 선택하면 신고할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발행된 현금영수증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3. 소비자 보호 기관 신고

소비자 보호 기관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기타 고려 사항

  • 업주 탈세 의심 사례: 현금가와 카드가격을 따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상황은 탈세 의심 사례입니다. 
  • 익명 신고: 국세기본법 제82조 2항에 따르면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신고자가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신원은 기밀로 처리됩니다.
  •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 연간 포상금 한도: 연간 포상금의 최대한도는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액을 의미하며, 여러 건의 신고를 통해 이 한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반영 기간: 신고 내역이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 후 증거 부족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가와 카드가격을 따로 받고 부가세 할인을 유도하는 행위는 사실상 업주의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가로 결제한 후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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