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의료 부담액의 상한액이 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썸내일
본인부담 상한액

 

■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개인별 결정시기는 직장가입자(4월 말)와 개인사업자(6월 말)로 구분하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후 8월 말에 본인부담 산한액을 결정합니다. 

 

1.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19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18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그 밖의 경우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09~2013년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방법

1.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2022년 598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2.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의료보험 공단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합니다.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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