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아프면 쉬게 해 주고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시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누군가에게는 서류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서류준비와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을 방문
01.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및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최초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02.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필수)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
※ 유의사항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 발급 (최대 8주)
* 연장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50% 환급)
2. 구비서류를 준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3. 상병수당을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서 양식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 심사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근로중단확인서 서류 제출 -
- 내용 :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등기), FAX
-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6. 상병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병수당의 지급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서류준비 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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