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겠지요.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
-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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