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어르신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알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노인맞춤 돌봄 제도의 대상과 선정기준 등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 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나요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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