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고 있는 모습
고용플러스센터 상담

누구에게 지원하나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I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6개월 지원
  • II유형(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하시는 분은 국민취업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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