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 간에는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기

 

연차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가로, 연차유급휴가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발생하며,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법령이 계속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연차를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연차일수와 연차 수당을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차일수 계산

일단,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개근 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11일이며, 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는 최대 11일의 연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일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해부터는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사용은 1년 근무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도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일수 상한선

연차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하며, 3년 차부터는 1년에 1일씩 늘어나며 연차의 상한선은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 계산

 

※ 아래의 연차일수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연차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연차 수당 계산

근로자가 해당 기간 안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에 속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시간급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계산은 기본급 2백만원에 고정수당 1백만 원을 기준으로 연차 5일을 미사용 했을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연차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 촉진제도

1. 입사1년차

근로자가 입사 1년 차 되기 3개월 전, 사용자는 연차 일수를 알리고 연차 사용 계획을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입사 1년 되기 1개월 전에 다시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첫 번째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근로자는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두 번째 통보를 보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근로자 또한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연차 촉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차일수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연차를 계산해 보시고 연차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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