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돕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
1.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
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
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
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
1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
■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경로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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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신청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
적립금액
■ 청년
20개월 x 16만원, 이후 4개월 x 20만원 = 총 400만원 납입
■ 기업
20개월 x 16만원, 이후 4개월 x 20만원 = 총 400만원 추가 적립
■ 정부
1월 60만원, 6월 70만원, 12월 70만원, 18월 100만원, 24월 100만원 = 총 400만원 추가 적립
→ 2년 후 1,200만원 전액을 청년에게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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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소개합니다. 현재 청년이라면 챙겨야 할 지원금이 많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 두면 좋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나이
만 19세 ~ 34세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은 제외 최대 6년 인정)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납입금액
월 40만원 ~ 최대 월 70만원
납입기간
5년 만기
정부혜택
- 3~6% 이자(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 만기 시 소액의 장려금 지원 예상
- 70만원씩 4200만원 적금 시 원금 4200만원
만기 시 약 5,000만원 수령 예정
총 지원 혜택 약 800만원 가량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유지만 한다면 목돈을 마련하기 아주 좋은 기회로 매월 납입금액이 높은 만큼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계획적으로 정하셔서 납입하시면 정말 좋은 상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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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생 대상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3. 5. 23.(화) 00:00 ~ 23. 6. 22.(목) 18:00
지원대상
■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신청
지원내용
■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 학생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300% 이하인 학생에게 대학이 자율 배분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신청 후 6월 29일(목) 18시까지
①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②추가 필요서류 제출 필수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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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확인
에너지 캐시백은 에너지 절약하여 전기요금 절감에 온실가스도 줄이고 에너지 캐시백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전기요금도 줄이고 캐시백도 받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 참여 제외 고객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단, ’23년’ 23년 6월 7일 ~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캐시백 지급방법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캐시백 지급기준
■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 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 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이하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 ’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 단가 변경 예정
이상으로 에너지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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