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1인당 최대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 지원금 정책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

 

■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란?

2023년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국가에서 일시적인 금전 지원을 통해 코로나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개인당 최대 35만원까지의 금액을 제공합니다.

 

 

■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대상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이에 따라 20% 이하에 속하는 약 18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급액 산정 방식일상지원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이 때소득 기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다만전국민 모두가 100%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중위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은 중위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아래의 방법을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 계산 및 지급액

 

일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본인의 소득 분위를 확인합니다

 

소득 분위별 지급액 안내지원금 지급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분위기준으로 나뉘어지며지급액도 다르게 책정됩니다아래에서 소득 분위별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소득분위 기준 (%) 지원금
1분위 (30%) 35만원
2분위 (50%) 30만원
3분위 (70%) 25만원
4분위 (80%) 20만원
5분위 (90%) 15만원
6분위 (100%) 10만원

 

아래를 클릭하여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부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전국민 일상지원금에 대한 신청 안내와 소득 분위별 지급액을 알아보았습니다본인의 소득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2023년 6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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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하원하는 중학생3명
 

 

■ 선정 기준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 포함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들도 선정됩니다.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이던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이미 18세 이상이지만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가 있고,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이때, 형제/자매가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선정됩니다. 단, 둘 중 한 명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들도 이용 대상입니다.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들도 선정 대상입니다.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이용 아동으로 선정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 온스톱서비스 신청하기 >

 

■ 돌봄 아동 선정 기준

우선 돌봄 아동은 증명서나 확인서를 통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입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우선 돌봄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단,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2. 일반아동 선정 기준

  • 일반아동은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3. 돌봄 특례

  • 돌봄 특례는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 돌봄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4호) 신청・접수 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 29호)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 후 결정됩니다.

 

4. 돌봄 특례로 선정 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이렇게 되었던 내용이며, 관련 기준에 따라 아동들이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되거나 일반 아동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돌봄 특례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 하원하는 남자아이
방과후교실에서 손을들고 질문하는 여자아동

■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 온스톱서비스 신청하기 >

< 돌봄서비스 구비서류 준비하기>

 

■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전적 예방 기능과 사후 연계 기능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아동보호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급식 등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2. 교육기능

일상생활 지도와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들의 기초 학력과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3. 정서적 지원

상담과 가족지원 등을 통해 아동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지원합니다. 아동들의 감정이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움을 줍니다.

 

4. 문화서비스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공연 등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전 연령대에 걸쳐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아동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알아보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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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알아보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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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으로 만기 해지 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하시고 높은 이자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적금통장과 도장
통장과 도장

 

상품요건

상품유형(상품특성) 적금 (이자지급형)
적립방식 자유적립식
저축(적립)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고금리/최대매칭금액 연 9.2~10% (은행 지급금리+서금원 지원금)
만기 시 혜택(적립비율, 이자율 등) 만기해지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세전 이자(연 4.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금원에서 추가로 지급 (지원금은 최대 3년분까지 지급)
가입기간 1~5년
이자지급방법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시 일시지급

 

미소드림적금 신청 링크

 

지원대상

대상 미소금융 이용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대상 상세조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제외대상 :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정상이행 외(상환유예 등 포함)의 대출이 있는 분,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채무조정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중 신청일 현재 채무변제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차 이상 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없음
거주지역 전국

 

상품정보

제공기관/
취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전국지점,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
문의처 - 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신청(가입)방법 - 적금 가입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비대면) 또는 미소금융지점 내방을 통한 추천서 발급 후 은행 방문하여 계좌개설

- 지원금 지급신청 : 적금 만기 후 서민금융진흥원 앱(비대면) 또는 미소금융지점 내방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
기타 참고사항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분에 대해서 지원
관련 사이트 www.kinfa.or.kr (서금원 홈페이지 >금융상품> 자산형성 >미소드림적금)

이상으로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및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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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지원금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두손을 높이 들고 환호하는 다섯명의 청년근로자
회의하는 네명의 청년근로자
엄지척하는 다섯명의 청년근로자

 

 

 

 

 

 

 

선발연령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지원내용

2년기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핸드폰을 보면서 출근하는 청년근로자
하이파이브하는 세명의 청년근로자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4명의 청년근로자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접수기간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링크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선발인원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정부 2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총240만원 매달20만원 받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 지원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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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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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년간 120만원 신청 방법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아래 자격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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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아래 자격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니 모집기간을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카드를 오른손에 들고있는 여성
청년복지포인트 카드를 오른손에 들고있는 남성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가입연령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접수기간

 ■ 1차 : 2023.04.01.(토) ~ 04.17.(월)

 ■ 2차 : 2023.07.01.(토) ~ 07.17.(월)

 ■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선발규모

연간 총 33,000명 모집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 신청링크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4대 사회보험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니 모집기간 시작시기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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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희망하시는 분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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