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서비스 내용

사회참여나 안전지원과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방문형 또는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는 다양화합니다.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나 필요정도에 따라서 제공하는 시간과 서비스 내용 등의 지원 수준은 다릅니다.

 

■ 서비스 신청자

  • 신청권자 본인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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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지역 내의 노인 인구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며 수행기관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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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청년과 예비신혼부부 포함 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행복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
행복주택

 

■  선정기준

 

 

 

1. 대학생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합계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본인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4.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의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6.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 대상자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2.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단,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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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썸네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대출신청.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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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썸네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② 장애인가구 연 0.2% p③ 다문화가구 연 0.2%p④ 신혼가구 연 0.2%p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이상으로 내 집마련 디딤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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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최저금리 썸네일
월세대출 최저금리

 

신청대상

  공통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충족조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일반형 연 1.5% . 우대형 연 1.0%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신청방법

 인터넷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대출을 원하시는 분은 최저금리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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