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 지원금 혜택이 있습니다. 소중한 출산을 앞두고 계신 임산부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로 유산과 사산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2세 미만의 영유아 대리인
■ 지급금액
- 임신 1회에 일태아당 백만 원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 지급.
- 신청당시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면서 30일 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한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와 별도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할 경우 분만예정일부터 2년 신청합니다.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 결제
- 질병, 건강증진등 의료목적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약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 구입은 사용 가능하지만 의약외품 사용 제한합니다.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합니다.
- 요양기관에서는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승인코드'38' 입력.
구분 | 확대 후('22.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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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지원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년 |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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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하기
먼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임신부의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단태아 : 1백만 원 지급.
다태아 : 23년 까지 140만원 지급. 24년부터 태아당 백만원 지급으로 쌍둥이 2백만원, 삼둥이 경우 3백만원 지급.
분만 취약지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의료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아래사이트에서 들어가면 먼저 본인 인증 로그인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 후 아래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 공단 신청 ▶
※ 보험공단 홈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요기요 - > 개인 민원 -> 보험 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정부24 신청 ▶
※ 정부24사이트(인증서 로그인)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맘 편한 이신 온라인 통합 처리 신청
2. 지원금 사용액 잔액확인
◀ 보험공단 ▶
※ 홈(공인인증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 민원 -> 보험 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3. 오프라인 신청
건강 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이나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분만 취약지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름.('23년 기준 30개 지역)
* 해당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개설에 따라 연도 중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급금액
- 기본지급금에 추가금 2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내국인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추가금 지급
- 외국인은 공단 지사에 방문 통해 구비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추가지급 신청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
※ 아래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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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신청방법 알아보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는 출산 후 아기와 엄마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원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관한 지침을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 도우미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도우미 지원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출산 가정으로 소득 및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 지원 내용
프로그램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건강 관리사 서비스를 포함하며, 신생아의 영양, 기본 예방 접종,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특정 비자 종류(예: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득과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건소나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 서비스 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1.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우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등
■ 신청방법
1. 오프라인
보건소 신청
2. 온라인 신청
아래 복지로에 방문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 기간
신청자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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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소모성 재료비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대상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공단에 등록이 되어있는 환자
■ 급여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
제1형 당뇨병환자 | 210,000원 / 3개월 | 1,700,000원 / 개 |
■ 지급 금액
1.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3.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 상병명 |
E10.x | 인슐린 - 의존당뇨병 |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신청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요양기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 |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
■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 요양비처방전 발급은 등록된 급여대상자와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처방기간
1.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 (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2.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에 1개 지원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2.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아래 건강보험 센터 클릭하여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3.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 절차
1.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등록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지급절차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2.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등록 및 지급 절차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
3. 요양기관 처리 절차
등록신청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처방전 발급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4. 공단 처리 절차
환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업소·제품 등록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요양비 지급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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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비 노후에 필요한 비용
노후생활비는 개인이 노후 시기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노후생활비를 계획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적 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1세로 세계 평균(79.56세)보다 약 8.56세 짧다. 이는 개인이 은퇴 기간 동안 의료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부의 최저 퇴직생활비는 월 1,947,000원, 개인의 경우 월 1,166,000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수치는 연령, 성별,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개인의 최저 퇴직 생활비가 약 124만3000원, 부부의 경우 198만7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의료비를 포함하여 은퇴 기간 동안 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늘어날 수 있고, 국민 건강 보험에만 의존하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를 위한 보충보험과 저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노후생활비를 계획하는 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입니다.
1. 생활비
노후 시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는 주거 비용, 의료 비용, 식사, 전력 및 수도 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의료비
노후에는 건강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또는 기타 의료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세요. 한국의 경우 은퇴 후 의료 비용은 위치, 결혼 여부, 개인 선호도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생활수준 유지
노후 생활에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 여행, 취미 등을 고려합니다.
4. 빚 상환
노후 시기에도 아직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출, 신용카드 빚 등을 고려합니다.
5. 인플레이션
노후에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돈의 가치가 노화하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노후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6. 사회보장 및 연금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 연금 계획 및 개인 저축 계획을 고려하여 노후 자금을 계획합니다.
7.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8. 비상 대비
긴급 상황 또는 의료 비용 증가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 비상 대비금을 마련합니다.
노후생활비를 계획할 때는 자신의 개인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자문가나 재무 계획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적인 노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은퇴 중 의료비에 필요한 금액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은퇴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의료비 예산을 책정하고, 포괄적 보장을 위해 추가 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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