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주로 만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으로, 주로 혈액검사, 신체검사, 안과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일반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검진 챠트와 청진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챠트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이 일반건강검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신청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대상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진 및 진찰

- 흉부방사선

- 요검사

- 구강검진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 간염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30,40,50,60,70세(해당연령 시작으로 10년 중 1회)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신청

일반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검진비용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에서 지원됩니다. 검진항목과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속한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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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은 신입사원, 실업자, 중장년층, 장애인 등 다양한 취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의 일하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
다양한 직업의 일하는 사람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공공일자리 제공: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나 취업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고용난이나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노동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재취업지원금: 실업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지원금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실업자들의 취업 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3. 청년취업지원제도: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교육, 훈련, 인턴십,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장애인고용촉진제도를 운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 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포용과 고용 기회의 균등을 촉진합니다.
  5. 취업 선도지역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6.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는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 지원, 취업 면접 대비 훈련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산업 분야나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8. 취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는 실무 기술, 직무 역량, 창업 기초 지식 등을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9. 외국인 취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 직무 역량 향상,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별, 직종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I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II유형(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 6개월)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클릭>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시행 모집안내

뉴딜일자리는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입니다. ▶ 일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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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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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비 지원은 개인이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비를 선불로 지불한 후에 해당 비용의 일부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우산이 그려진 배경 아래 청진기가와 주사기가 있고 계산기로 의료비를 계산하는 그림
의료비 계산

 

▣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신청 양식 작성: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양식에는 개인 정보, 의료비 내역, 본인 부담금 지불 증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양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본인 부담금 지불 증빙이며, 의료비 영수증이나 보험 청구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 양식과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는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검토 및 처리: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검토되며, 신청 내용의 정확성과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신청이 승인되면,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의료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의료비지원 신청하기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할 때 그 한도를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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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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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행 서비스 대상과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지만 병행동행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병원 예약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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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할 때 그 한도를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정책의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계산하는 사람
의료비를 계산하는 사람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9~2013년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120일 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1년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022년 120일 이하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츨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적용방법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2년 기준 598만원(2021년 584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98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예시1) Q. 가입자가 2023.01.01.~12.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A. 770만원(본인부담금) - 22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43만원(사후환급금)A는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4분위 227만을 적용받지만, 120일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162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음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

근처 건강보험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한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의료비 영수증 등입니다.

 

■ 우편 신청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상한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해당 사무소로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한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위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한제 신청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적용해 줍니다.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합니다.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본인부담액상한제 의료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대상과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지만 병행동행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병원 예약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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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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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개월 고용유지할 경우 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라면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안내 표지
고용장려금 지원안내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시행 모집안내

뉴딜일자리는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입니다. ▶ 일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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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활동비용 신청방법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참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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