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겠지요.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단기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

  •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어르신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알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노인맞춤 돌봄 제도의 대상과 선정기준 등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돌봄센터에서 식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돌봄센터에서 식사 중인 어르신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 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나요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지만 병행동행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동행 매니저의 서비스를 받아 병원에 가는 택시를 타고 있음.
병원동행 매니저의 서비스

  •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병원 예약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하고 병원 내 수납·진료 동행, 병원 입원·퇴원 지원, 진료실 동행과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합니다. 

 

  • 이용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나 돌봄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은 평일 7시~20시이며 주말은 사전예약만 지원하며 시간은  9시~18시입니다.

 

  • 신청방법은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거나, 온라인(1in.seoul.go.kr)으로 신청합니다.

 

  • 비용은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은 무료 지원합니다. 이용요금은 동행매니저가 요청한 장소에 도착 시부터 산정됩니다.

 

  •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병원동행 매니저 자격 조건 및 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시)

혼자 있을 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병원 동행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원동행 매니저 가 동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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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사진
아파트

전월세안심계약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 거주자 1인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셨던 분들이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대상으로 이용료는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입니다. 
  2. 이용자치구 : 22.7.4.부터는  5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22.9.19. 부터는 9개 자치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입니다.  ※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 예정입니다.
  3. 추진방법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위촉·임명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합니다. 
  4. 서비스내용
    •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정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 집 보기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5. 운영일시  :  매주 월, 목 13:30 ~ 17:30(주 2회, 공휴일 휴무)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 전 신청  ※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
  6. 신청방법 : 온라인(1in.seoul.go.kr) 또는 전화(아래 자치구 현황 확인)  
  7.  상담방법 :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사전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음) 주거안심매니저 개인의 견해를 토대로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중 구 02-3396-5344 구청 복지정책과 중구  중구 창경궁로17, 별관 4층
2 성 북 구 02-2241-4613 구청 지적과 성북구 보문로 168, 3층
3 서대문구 02-330-1237 구청 지적과 서대문구 연희로 248, 본관 1층
4 관 악 구 02-879-6612 구청 지적과 관악구 관악로 145, 1층
5 송 파 구 02-2147-3058 구청 부동산정보과 송파구 올림픽로 326, 2층
6 성동구 02-2286-5373 구청 토지관리과 성동구 고산자로 270, 2층
7 중랑구 02-435-4144 중랑구가족센터 중랑구 용마산로 369
구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02-2094-1764
8 강북구 02-901-6571 구청 부동산정보과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층
9 도봉구 02-2091-3703 구청 부동산정보과 도봉구 마들로 656, 1층
10 노원구 02-2116-3623 구청 부동산정보과 노원구 노해로 437, 1층
11 강서구 02-2600-1724 구청 부동산정보과 강서구 화곡로 302, 1층
12 영등포구 02-2670-1628 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별관 6층
13 서초구 02-2155-6902 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별관 2층
14 강동구 02-479-1179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강동구 구천면로 297-5, 2층
구청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02-3425-9252

 

근로장려금 홍보물
근로장려금 홍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안내지
근로장려금 안내
 

신청구분

정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개인)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

첨부서류 제출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녀금ㆍ자녀장려금 지급

  •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개별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과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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