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들이 모여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아동들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고자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병원에서 간병하는 모습
간병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단,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함

지원 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비용 : 월 37만4,400원(24시간) 또는 월 42만 1,2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5,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방법

  • 자격판정방법: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나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기준 등 확인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도 및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사를 할 시기가 되어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알아보다 발견한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홍보물 사진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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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아파트 사진
아파트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2. 요건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3.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4.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5.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6.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7.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8.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소득심사

9.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

10.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11.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12. 자금용도

  •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13.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14. LTV

  • 최대 70% (기타 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15. DTI

  • 60% 이내

16. 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10만 원 단위로 취급)

17.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18.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19.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20.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이상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의 비율이 확대하고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리플렛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상향된 지원금의 비율과 한도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금액 표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지원 범위

연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 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200%: 5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다 보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생활에 위협될 수도 있습니다. 확대 된 지원비의 신청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고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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