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생 대상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3. 5. 23.(화) 00:00 ~ 23. 6. 22.(목) 18:00
지원대상
■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신청
지원내용
■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 학생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300% 이하인 학생에게 대학이 자율 배분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신청 후 6월 29일(목) 18시까지
①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②추가 필요서류 제출 필수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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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확인
에너지 캐시백은 에너지 절약하여 전기요금 절감에 온실가스도 줄이고 에너지 캐시백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전기요금도 줄이고 캐시백도 받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 참여 제외 고객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단, ’23년’ 23년 6월 7일 ~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캐시백 지급방법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캐시백 지급기준
■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 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 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이하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 ’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 단가 변경 예정
이상으로 에너지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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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난방비 지원금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여 해당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직권신청 가능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5.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6.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함
7.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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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사용법 및 마일리지 총정리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적립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알뜰교통카드로 매일 적립하면 한 달 10,000원 이상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이나 교통비를 30%가량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접수
지원대상
■ 일반 마일리지 대상
일반 국민
■ 저소득층 마일리지 대상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청년층 마일리지 대상
기본 마일리지 적립대상자 중 만 19세 ~ 34세
지원내용
■ 마일리지 혜택
1. 교통요금 지출액별 마일리지 혜택
☞ 2천원 미만 시 : 최대 250원
☞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 최대 350원
☞ 3천원 이상 : 최대 450원
2. 청년층 마일리지 상향 지원 혜택
☞ 2천원 미만 시 : 최대 350원
☞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 최대 500원
☞ 3천원 이상 : 최대 600원
3. 저소득층 마일리지 상향 지원 혜택
☞ 2천원 미만 시 : 최대 500원
☞ 2천원 이상 ~ 3천원 미만 : 최대 700원
☞ 3천원 이상 : 최대 900원
※ 2023년 3월 1일부터 각각 700원, 900원, 1,100원 증액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두배 지급
※ 보행·자전거 최대 800m 이동시, 월상한 44회
※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되어야 마일리지 지급됨
※ 사용 가능 카드
- 모바일카드(선불) : 티머니 제로페이 X알뜰교통카드 (모바일페이)
- 신용·체크카드(후불) : 신한카드/우리 카드/하나카드
신청방법
■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접속. 카드 신청 클릭 후, 기호에 맞는 카드 선택 후 발급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캐시비와 원패스로 발급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및 (카드 수령 후) 회원가입
선불형 가입 후 카드 발급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 마일리지 적립방법
출발 전 스마트폰 앱에서 내 ‘출발’ 클릭하기 → 이동하기 → 카드로 교통비 지출하기 → 목적지 도착 후 ‘도착’ 버튼 클릭하기
이상으로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달 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용한 정보이니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은 꼭 이용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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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공모전 참여에 관심 있으신 분은 공지사항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모주제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관광기념품 또는 디저트
일정 및 기간
서류접수 일정 : 2023. 5. 22 (월) ~ 7. 16.(일) 23시 59분 까지
실물접수 : 7.28(금)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공고 부분
■ 관광기념품
1. 사업체
대표자가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체
2. 개인
선정 뒤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진행 필수
■ 디저트
1. 사업체
대한민국에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을 소재로
사업자등록 완료하고, 간식류와 제품 판매함에 있어 부적격한 요소가 없는 사업체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시상내역
■ 시상내용: 총 6,900만원 (제품 제작지원금 및 수상작 매입)
구분 | 내용 | 수상작수 | 시상내용 | 비고 |
관광기념품 부문 |
대상 | 1 | 1,500만원 | 제품 제작 지원금 및 수상작 매입금 |
최우수상 | 2 | 1,000만원 | ||
우수상 | 4 | 600만원 | ||
디저트 부문 | 1 | 1,000만원 | ||
공통 부문 | 아이디어상 | 10 | 서울시장상 | |
시민인기상 | 10 | 서울시장상 |
▣ 모든 수상자 대상 마케팅, 유통, 지적재산권 등 관련 분야 공통교육
▣ 모든 수상자 대상 제품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멘토링 지원
▣ 서울시 유관기관,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관련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 수상작 도록 및 카탈로그 제작, 유관기관에 배포
▣ 수상작 홍보 영상 제작 및 유관기관에 배포
▣ 서울시장 상장 수여
▣ 서울상징관광기념품 인증마크 수여
이상으로 제11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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