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소모성 재료비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대상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공단에 등록이 되어있는 환자
■ 급여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
제1형 당뇨병환자 | 210,000원 / 3개월 | 1,700,000원 / 개 |
■ 지급 금액
1.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3.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 상병명 |
E10.x | 인슐린 - 의존당뇨병 |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
■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신청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요양기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 |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
■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 요양비처방전 발급은 등록된 급여대상자와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처방기간
1.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 (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2.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에 1개 지원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2.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아래 건강보험 센터 클릭하여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3. 구비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 절차
1.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등록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지급절차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2.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등록 및 지급 절차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
3. 요양기관 처리 절차
등록신청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처방전 발급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4. 공단 처리 절차
환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업소·제품 등록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요양비 지급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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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비 노후에 필요한 비용
노후생활비는 개인이 노후 시기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노후생활비를 계획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적 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1세로 세계 평균(79.56세)보다 약 8.56세 짧다. 이는 개인이 은퇴 기간 동안 의료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부의 최저 퇴직생활비는 월 1,947,000원, 개인의 경우 월 1,166,000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수치는 연령, 성별,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개인의 최저 퇴직 생활비가 약 124만3000원, 부부의 경우 198만7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의료비를 포함하여 은퇴 기간 동안 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늘어날 수 있고, 국민 건강 보험에만 의존하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를 위한 보충보험과 저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노후생활비를 계획하는 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입니다.
1. 생활비
노후 시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는 주거 비용, 의료 비용, 식사, 전력 및 수도 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의료비
노후에는 건강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또는 기타 의료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세요. 한국의 경우 은퇴 후 의료 비용은 위치, 결혼 여부, 개인 선호도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생활수준 유지
노후 생활에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 여행, 취미 등을 고려합니다.
4. 빚 상환
노후 시기에도 아직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출, 신용카드 빚 등을 고려합니다.
5. 인플레이션
노후에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돈의 가치가 노화하므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노후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6. 사회보장 및 연금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 연금 계획 및 개인 저축 계획을 고려하여 노후 자금을 계획합니다.
7.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8. 비상 대비
긴급 상황 또는 의료 비용 증가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 비상 대비금을 마련합니다.
노후생활비를 계획할 때는 자신의 개인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자문가나 재무 계획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적인 노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은퇴 중 의료비에 필요한 금액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은퇴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의료비 예산을 책정하고, 포괄적 보장을 위해 추가 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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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대상 신청하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서비스 내용
사회참여나 안전지원과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방문형 또는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는 다양화합니다.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나 필요정도에 따라서 제공하는 시간과 서비스 내용 등의 지원 수준은 다릅니다.
■ 서비스 신청자
- 신청권자 본인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서
시·군·구에서 지역 내의 노인 인구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며 수행기관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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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행복주택은 청년과 예비신혼부부 포함 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1. 대학생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합계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본인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4.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의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전 연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6.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 대상자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2.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단,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 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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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대출신청.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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