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매자금 대출입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내 집마련 시 자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② 장애인가구 연 0.2% p③ 다문화가구 연 0.2%p④ 신혼가구 연 0.2%p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이상으로 내 집마련 디딤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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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 지원금 최저금리로 혜택받기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 등의 부담이 큰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공통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충족조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일반형 연 1.5% . 우대형 연 1.0%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신청방법
◈ 인터넷 대출신청
◈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대출을 원하시는 분은 최저금리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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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하기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1인당 최대 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 지원금 정책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란?
2023년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국가에서 일시적인 금전 지원을 통해 코로나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개인당 최대 35만원까지의 금액을 제공합니다.
■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대상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 이하에 속하는 약 18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급액 산정 방식일상지원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 때, 소득 기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전국민 모두가 100%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중위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은 중위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아래의 방법을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 계산 및 지급액
일상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소득 분위를 확인합니다.
소득 분위별 지급액 안내지원금 지급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분위기준으로 나뉘어지며, 지급액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에서 소득 분위별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소득분위 기준 (%) | 지원금 |
1분위 (30%) | 35만원 |
2분위 (50%) | 30만원 |
3분위 (70%) | 25만원 |
4분위 (80%) | 20만원 |
5분위 (90%) | 15만원 |
6분위 (100%) | 10만원 |
아래를 클릭하여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부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전국민 일상지원금에 대한 신청 안내와 소득 분위별 지급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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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정 기준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 포함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들도 선정됩니다.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이던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이미 18세 이상이지만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가 있고,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이때, 형제/자매가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선정됩니다. 단, 둘 중 한 명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들도 이용 대상입니다.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들도 선정 대상입니다.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이용 아동으로 선정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 온스톱서비스 신청하기 >
■ 돌봄 아동 선정 기준
우선 돌봄 아동은 증명서나 확인서를 통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입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우선 돌봄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단,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2. 일반아동 선정 기준
- 일반아동은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3. 돌봄 특례
- 돌봄 특례는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 돌봄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4호) 신청・접수 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 29호)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 후 결정됩니다.
4. 돌봄 특례로 선정 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이렇게 되었던 내용이며, 관련 기준에 따라 아동들이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되거나 일반 아동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돌봄 특례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 온스톱서비스 신청하기 >
< 돌봄서비스 구비서류 준비하기>
■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전적 예방 기능과 사후 연계 기능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아동보호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급식 등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2. 교육기능
일상생활 지도와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들의 기초 학력과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3. 정서적 지원
상담과 가족지원 등을 통해 아동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지원합니다. 아동들의 감정이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움을 줍니다.
4. 문화서비스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공연 등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전 연령대에 걸쳐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아동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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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드림 적금 고금리 10% 혜택 신청방법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으로 만기 해지 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하시고 높은 이자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품요건
상품유형(상품특성) | 적금 (이자지급형) |
적립방식 | 자유적립식 |
저축(적립)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최고금리/최대매칭금액 | 연 9.2~10% (은행 지급금리+서금원 지원금) |
만기 시 혜택(적립비율, 이자율 등) | 만기해지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세전 이자(연 4.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금원에서 추가로 지급 (지원금은 최대 3년분까지 지급) |
가입기간 | 1~5년 |
이자지급방법 |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시 일시지급 |
지원대상
대상 | 미소금융 이용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제외대상 :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정상이행 외(상환유예 등 포함)의 대출이 있는 분,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채무조정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중 신청일 현재 채무변제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차 이상 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연령대 | 없음 |
소득기준 | 없음 |
거주지역 | 전국 |
상품정보
제공기관/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전국지점,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 |
문의처 | - 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
신청(가입)방법 | - 적금 가입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비대면) 또는 미소금융지점 내방을 통한 추천서 발급 후 은행 방문하여 계좌개설 - 지원금 지급신청 : 적금 만기 후 서민금융진흥원 앱(비대면) 또는 미소금융지점 내방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 |
기타 참고사항 |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분에 대해서 지원 |
관련 사이트 | www.kinfa.or.kr (서금원 홈페이지 >금융상품> 자산형성 >미소드림적금) |
이상으로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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