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직원들의 결근으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직원들을 위해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 (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등록신청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1.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
2.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3. | 격리이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
4.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지사 |
5. | 지원비 지급 →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구분 | 1차 개편(’22.2.14.) | 2차 개편(’22.3.16.) | 3차 개편(’22.7.11.) | ’23.1.1.~ | ’23.6.1.~현재 | |
지침 3판 | 지침 3-2판 | 지침 4판 | 지침 4-2판 | 지침 5판 | ||
생활 지원비 | 대상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
기간 | 14일 | 5일 | 5일 | 5일 | 5일 | |
방식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단가 | 3.5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
유급휴가비용 | 대상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내용 |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동행카드 월 65,000원 교통비 통합 무제한 (0) | 2023.09.21 |
---|---|
비상금 대출 비교 추천 TOP 5 (0) | 2023.09.21 |
대학생 전용 소액 대출 가능한 곳 3곳 추천 (0) | 2023.09.17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최저 100만원 이상 지원 받기 (1) | 2023.09.15 |
건강 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하기 (1) | 2023.09.15 |
대학생 전용 소액 대출 가능한 곳 3곳 추천
대학생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기관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신한, 카카오 등 )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대학생 전용 소액 대출 가능한 3곳이 있어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전용 소액 대출 가능한 곳 3곳
1. 신한은행
1) 상품명: 신한 대학생·청년 햇살론(구, 청년·대학생 고금리전환 대출)
2) 대상 : 대상고객은행연합회 신용관리정보 미등록자인 신용정상거래자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생활자금 또는 고금리전환 대출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군복무자는 만 31세)
3) 대출한도:
- 생활자금대출 : 1인당 최대 12백만 원(연간 5백만 원 이내로 하되 사용처와 사용금액이 명확한 경우 초과대출 가능)으로 보증금액 범위 내
- 고금리전환대출 : 1인당 최대 1천2백만 원으로 보증금액 범위 내
4) 기간 :
- 생활자금대출 : 15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8년, 원금상환 7년 이내) 연단 위
- 고금리전환대출 : 15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8년, 원금상환 7년 이내) 연단 위
5) 금리 : 최저 4.5% ~ 최고 5.4% /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6) 상환 방법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 카카오 뱅크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비상금
1) 대출종류
마이너스 통장 대출
2) 최대한도 : 최소 50만 원~ 최대 300만 원
3) 최저금리 : 연 4.82%
4) 가입대상 :
-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어야 함.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어야 함.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어야 함.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함.
- 신청 고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상품이 나뉨
5) 대출기간
1년 ( 만기 전 연장신청 필요함. 심사 후 1년 단위로 연장가능)
6)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7) 고객부담 비용 : 없음
8)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9) 신청 가능 시간 : 365일 가능 (06시부터 23시 30분까지)
10) 신청 : 휴대폰 본인 인증. 신용점수 조회 후 바로 비상금대출을 계좌에서 바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장학 재단
1) 상품명: 생활비 대출
2) 대출 한도 :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 원까지 대출
3) 신청 :
-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4) 실행 : 2023.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5) 생활비대출 금리 : 2023년 2학기 1.7% (고정금리)
이상으로 대학생 전용 소액 대출 가능한 곳 3곳 추천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기관에서 신청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금 대출 비교 추천 TOP 5 (0) | 2023.09.21 |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2023년 6월이후~) (1) | 2023.09.19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최저 100만원 이상 지원 받기 (1) | 2023.09.15 |
건강 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하기 (1) | 2023.09.15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3.09.08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최저 100만원 이상 지원 받기
임신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 지원금 혜택이 있습니다. 소중한 출산을 앞두고 계신 임산부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로 유산과 사산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2세 미만의 영유아 대리인
■ 지급금액
- 임신 1회에 일태아당 백만 원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 지급.
- 신청당시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면서 30일 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한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와 별도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할 경우 분만예정일부터 2년 신청합니다.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 결제
- 질병, 건강증진등 의료목적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약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 구입은 사용 가능하지만 의약외품 사용 제한합니다.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합니다.
- 요양기관에서는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승인코드'38' 입력.
구분 | 확대 후('22.1.1.이후~) |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지원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사산)일 부터 2년 |
■ 신청 방법
'알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2023년 6월이후~) (1) | 2023.09.19 |
---|---|
대학생 전용 소액 대출 가능한 곳 3곳 추천 (0) | 2023.09.17 |
건강 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하기 (1) | 2023.09.15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3.09.08 |
당뇨 의료 재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9.07 |
건강 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하기
먼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임신부의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단태아 : 1백만 원 지급.
다태아 : 23년 까지 140만원 지급. 24년부터 태아당 백만원 지급으로 쌍둥이 2백만원, 삼둥이 경우 3백만원 지급.
분만 취약지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의료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아래사이트에서 들어가면 먼저 본인 인증 로그인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 후 아래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 공단 신청 ▶
※ 보험공단 홈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요기요 - > 개인 민원 -> 보험 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정부24 신청 ▶
※ 정부24사이트(인증서 로그인)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맘 편한 이신 온라인 통합 처리 신청
2. 지원금 사용액 잔액확인
◀ 보험공단 ▶
※ 홈(공인인증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 민원 -> 보험 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3. 오프라인 신청
건강 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이나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분만 취약지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름.('23년 기준 30개 지역)
* 해당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개설에 따라 연도 중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급금액
- 기본지급금에 추가금 2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내국인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추가금 지급
- 외국인은 공단 지사에 방문 통해 구비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추가지급 신청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
※ 아래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생 전용 소액 대출 가능한 곳 3곳 추천 (0) | 2023.09.17 |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최저 100만원 이상 지원 받기 (1) | 2023.09.15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3.09.08 |
당뇨 의료 재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9.07 |
노후생활비 노후에 필요한 비용 (1) | 2023.09.07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신청방법 알아보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는 출산 후 아기와 엄마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원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관한 지침을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 도우미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도우미 지원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출산 가정으로 소득 및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 지원 내용
프로그램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건강 관리사 서비스를 포함하며, 신생아의 영양, 기본 예방 접종,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특정 비자 종류(예: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득과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건소나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 서비스 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1.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2.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3.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우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등
■ 신청방법
1. 오프라인
보건소 신청
2. 온라인 신청
아래 복지로에 방문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 기간
신청자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최저 100만원 이상 지원 받기 (1) | 2023.09.15 |
---|---|
건강 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하기 (1) | 2023.09.15 |
당뇨 의료 재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9.07 |
노후생활비 노후에 필요한 비용 (1) | 2023.09.07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대상 신청하기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