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은 혈액 중의 인슐린 호르몬의 부족 또는 작용 이상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며, 만성적인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며, 유전적인 요소, 비만, 불건강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뇨병의 증상
1. 증가한 목마름
고혈당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목마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자주 오줌 볼 필요성
고혈당 상태에서 신장에서 과도한 물과 함께 체내의 공복 혈당을 배출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자주 오줌을 누게 됩니다.
3. 식욕 변화
당뇨병 환자는 종종 식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체중 감소
몸의 세포가 혈당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에너지 소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5. 피로
당뇨병 환자는 신체의 세포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므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사의 진단과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형 당뇨병의 원인은 자체면역 공격으로 인한 인슐린 분비 감소 또는 중단입니다. 면역체계가 실수로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인슐린 부족이 발생합니다.
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부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조직이 인슐린에 대해 반응성을 잃고, 혈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슐린 분비 부족은 혈당 상승에 대한 충분한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당뇨병의 원인과 위험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유전적 요인
당뇨병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비만
비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체중이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불건강한 식습관
과도한 포도당 섭취, 지방과 칼로리가 많은 음식의 과다 섭취는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운동 부족
불규칙한 활동 수준 또는 운동 부족은 인슐린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기타 요인
고혈압, 고지혈증, 스트레스, 임신성 당뇨병 등 다른 질환 또는 생리적 상태도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인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당뇨병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 당뇨병의 진단기준
1. 공복 혈당 (Fasting Plasma Glucose, FPG) 수치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는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공복 혈당이 126 mg/dL (7.0 mmol/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상태에서 정상 혈당 수치는 70~100 mg/dL 사이이며, 식후 2시간 후의 혈당 수치는 140 mg/dL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당뇨 유형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른 혈당 수치 목표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경구 포도당 내용물 테스트 (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OGTT는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을 섭취한 후 2시간 후의 혈당 수치를 측정합니다. OGTT에서 2시간 후의 혈당이 200 mg/dL (11.1 mmol/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3. A1C 수치 (Glycated Hemoglobin, HbA1c)
A1C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냅니다. A1C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위 세 가지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번의 검사와 의사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뇨병의 주요 증상과 원인 진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관리, 식이요법, 운동, 약물 치료 등 다양한 관리 방법이 있으며, 주기적인 혈당 모니터링과 의료진의 지도 아래에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혈당 관리에 최선을 다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도염의 증상과 원인 및 자연치유와 음식 합병증 총정리 (0) | 2023.05.22 |
---|---|
당뇨병 급성 합병증 및 만성 합병증 (0) | 2023.05.21 |
정상혈당과 자가 혈당 측정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1) | 2023.05.21 |
당뇨병의 좋음음식과 나쁜 음식 및 좋은 차 (0) | 2023.05.20 |
눈에 좋은 음식과 눈에 좋지 않은 음식 (1) | 2023.05.17 |
눈에 좋은 음식과 눈에 좋지 않은 음식
시력을 쉽게 개선시킬 수 없으나 일부 영양소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소 섭취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영양소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포함됩니다. 눈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눈에 좋은 음식
아래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눈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 당근과 시금치: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시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오렌지, 딸기, 파파야 등의 과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을 지원합니다.
- 호두, 아몬드, 씨앗: 비타민 E와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어, 참치, 고등어 등의 해산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촉진합니다.
-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로메인 레터스 등의 녹색 잎채소는 눈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력 개선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특히 비타민 A, C, E, 아연,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소를 포함한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눈 건강을 위해 피곤한 눈을 적절히 휴식시키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에 좋지 않은 음식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방 식품: 과다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은 망막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고지방 육류, 유지류 (버터, 크림), 과자, 패스트푸드 및 프라이드 음식이 포함됩니다.
- 고당도 음식: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당뇨병과 같은 눈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캔디, 음료수, 과일 주스, 당이 첨가된 간식류 등이 있습니다.
- 소금과 고철 함량이 높은 음식: 과다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높은 고철 함량은 일부 안구 질환인 망막변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많이 든 음식에는 가공 고기, 스낵, 소금 처리된 과자 및 채소 수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트랜스 지방 함유 음식: 트랜스 지방은 망막 건강을 손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심장 질환 및 관련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으로는 패스트푸드, 튀김 음식, 쿠키, 비스킷 및 패스트리가 있습니다.
- 알코올: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비타민 A 결핍을 유발하여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망막 혈관에 영향을 주어 시력을 감소시키는 망막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눈건강에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눈 건강습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시간 화면 사용: 지나치게 오랫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또는 기타 디지털 장치의 화면을 바라보는 것은 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 눈이 피로하고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고 눈을 적절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적절한 조명: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거나 공부하는 것은 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명을 유지하고 작업 공간이 충분히 밝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충분한 휴식: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눈을 사용하고 쉬지 않는 것은 눈의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눈 운동과 휴식을 적절히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경이나 렌즈 부적절한 사용: 잘못된 안경 처방 또는 오래된, 손상된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것은 눈 건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경 처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안경이나 렌즈를 갱신해야 합니다.
-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 눈을 자주 비비는 것은 눈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으며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배 피우기: 담배 연기에는 눈 건강에 해로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습관은 노화성 백내장, 건조한 눈 등의 눈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수면 부족: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눈 피로와 건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습관들은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올바른 사용 습관이 중요합니다.
눈에 좋은 영양제
눈 건강을 위한 영양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천합니다.
- 비타민 A: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 시금치, 달걀노른자 등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비타민 A를 함유한 영양제를 고려해 보세요.
- 오메가-3 지방산: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어, 연어, 마른 땅콩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영양제를 고려해 보세요.
- 비타민 C와 비타민 E: 눈 건강을 지원하고 노화로 인한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트러스 과일, 파파야, 아몬드 등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이들 비타민이 함유된 영양제를 고려해 보세요.
- 루테인과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망막 건강을 촉진하고 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나 루테인과 제아잔틴 아스타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고려해 보세요.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 눈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도염의 증상과 원인 및 자연치유와 음식 합병증 총정리 (0) | 2023.05.22 |
---|---|
당뇨병 급성 합병증 및 만성 합병증 (0) | 2023.05.21 |
정상혈당과 자가 혈당 측정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1) | 2023.05.21 |
당뇨병의 좋음음식과 나쁜 음식 및 좋은 차 (0) | 2023.05.20 |
당뇨병의 증상과 원인 및 진단 기준 (0) | 2023.05.20 |
소상공인 정책자금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류 첨부)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개월 고용유지할 경우 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라면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 신청서류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알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부담금환급금 의료비 신청방법 (0) | 2023.05.21 |
---|---|
본인부담액상한제 의료비지원 신청하기 (1) | 2023.05.21 |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시행 모집안내 (0) | 2023.04.06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0) | 2023.04.02 |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 알아보기 (0) | 2023.03.16 |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시행 모집안내
뉴딜일자리는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입니다.
▶ 일터 기반 학습을 통한 취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입니다.
- 약자동행형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지원 및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
- 경력형성형 : 민간 부문에서 경력 형성 기회가 적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사업
▶ 월 최대 임금 241만원 지급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1,157원)
▶ 최대 18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가능 (풀타임 · 파트타임 선택가능)
▶ 일하는 동안 관련 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 2021년 참여자취업률 58.4%
▶ 최대 200시간 취업교육,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
▶ 대상
- 만 18세이상 미취업 서울시민
▶ 지원내용
- 일경험 제공 + 직무교육 + 취창업 지원
▶ 사업규모
- 총 4,500명
합 계 | 공공형(50%) | 민간형(50%) | ||
약자동행형 | 경력형성형 | 민간기업 맞춤형 | 민간 협회·단체 협력형 | |
4,500 | 1,150 | 1,100 | 1,600 | 650 |
※ 직무분야별 사업
구분 | 약자동행형 | 경력형성형 |
경영 기획 |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활동가 양성사업 <어울림>, 아동학대예방사업 전문가, 산림치유 동행 전문가,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SNS 콘텐츠전문가, 의류제조업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매니저, 가족복지 전문가, 동(동대문구)일(일인가구)이네 복지룸메이트,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는 청소년 활동 전문가 등 | 청년 창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서비스기획·디자인 전문가, 사회적경제 레벨업 매니저, 청년 커뮤니티 조성 및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도시브랜드 콘텐츠 제작 디자이너,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 양성, 늘풀(always Plant) 스튜디오 반려식물 큐레이터, 창업지원 전문가 육성사업, 동대문의 쿠팡을 꿈꾼다! 동대문 물류·유통 엑스퍼트 사업, 서울 뷰티·패션 라운지 B the B 연계 브랜드 전문 디자이너 양성 등 |
행정 사무 |
골목상권활성화 매니저, 봉제산업 활성화 매니저, 동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증진 전문가, 서울에너지닥터, 요양보호사자격취득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상생협력 코디네이터, 세대통합 주택 공공플래너, 레인보우 예술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 G밸리산업박물관 학예전문실무인력 양성 사업, 돈의문박물관마을 복합문화 공간 전시문화 프로그램 청년 전문가 양성, 행사문화기획 전문가, <정원문화 행사 디자인 전문가> 사업, 책문화 공간 서비스 요원, 푸른수목원 식물문화활동가, 도서관 사서 양성 사업, 기록관기록관리 실무과정, 축제예술 콘텐츠기획자양성 운영, 공연장 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등 |
문화 예술 경영 |
다양한 지역사회구성원을 위한 박물관 공공예술교육가 양성, 마중도 약자 동행 매니저,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서문화진흥 전문 사서 양성, 지역과 상생하는 이육사문화기획 전문가, 중랑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서울문화재단 사회적 약자 동행 전문인력 양성 사업 <청년 문화 매개자> 등 | 회계지원 활동가, 코디네이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가 양성, 서울시 공익사업 지원 요원,청년고용촉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문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청 문화행정가(시설·대관, 행정지원) 등 |
돌봄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돌봄지원 교사, 북한이탈주민 돌봄 코디네이터, 공공형병동 운영 간호보조인력 발굴 양성,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교 생활 지도 지원가, 돌봄전문가 '봉구네 희망씨'와 함께하는 도봉형 동행,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전문가 양성, 마포형 지역돌봄(성인/아동) 서포터즈 등 | - |
교육 상담 |
기술교육원 취업연계 강화 및 자립준비청년 훈련생 멘토링을 위한 잡코디·멘토 운영, 서울시 농아인 복지 참여형 인턴십, 취약 중장년 일인가구 돌봄강화를 위한 생활안심 코디네이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매니저,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영유아) 창의놀이 지도사, 발달 장애 치료 관련 실무 전문인력 양성, 은평병원 정신장애인 동료활동상담가, 청년취업컨설팅 매니저, 스마트경로당 디지털 안내사 등 | 서울시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운영 매니저, 시민안전체험관 홍보기획 및 안전 교육 전문인력 육성, 구직활동지원 대상자 취업 연계 관리,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전문 상담사, 일자리 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양성, 청년 취업사관학교 새싹(SeSAC) 교육운영 주니어 매니저, 재난안전 전문강사 양성 등 |
특수 분야 |
2023 인쇄 메이커·인쇄 디자이너 양성사업, 주얼리 전문 인력 양성, 서울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관련 실무 전문인력 양성 | 홈가드닝 지원을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 의료기술(임상병리·방사선)분야 병원 인증 경력자 양성, 공연예술전문인 양성(공연장 시설관리), 문화예술공공분야 스페셜리스트 양성(무대 조감독), 어린이전문극장 기획제작 전문가 양성(무대, 음향, 조명), 쥬(Zoo) 아카데미 동행전문가 사업등 |
'알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부담액상한제 의료비지원 신청하기 (1) | 2023.05.21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류 첨부) (0) | 2023.04.07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0) | 2023.04.02 |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 알아보기 (0) | 2023.03.16 |
상병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안내 (0) | 2023.03.16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희망하시는 분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3. 5. 1. ~ 5. 19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 공지를 참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필수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 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 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 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특성 |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②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알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류 첨부) (0) | 2023.04.07 |
---|---|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시행 모집안내 (0) | 2023.04.06 |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 알아보기 (0) | 2023.03.16 |
상병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안내 (0) | 2023.03.16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활동비용 신청방법 (0) |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