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시기가 되어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알아보다 발견한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홍보물 사진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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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아파트 사진
아파트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2. 요건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3.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4.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5.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6.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7.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8.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소득심사

9.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

10.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11.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12. 자금용도

  •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13.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14. LTV

  • 최대 70% (기타 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15. DTI

  • 60% 이내

16. 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10만 원 단위로 취급)

17.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18.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19.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20.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이상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의 비율이 확대하고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리플렛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상향된 지원금의 비율과 한도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금액 표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지원 범위

연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 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200%: 50%
  •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다 보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생활에 위협될 수도 있습니다. 확대 된 지원비의 신청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고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1.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3.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지원 내용

1.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증빙하는 서류

 

3.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아동수당 지급대상 알아보고 신청방법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고자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

1august.tistory.com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

1august.tistory.com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리플렛 앞장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리플렛1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리플렛 뒷장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여러 가지 이유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집이 편안한 공간이다 보니 졸리면 잠을 자게 되고 주위가 산만해지고 시간관리도 잘 안됩니다. 일단 노트북을 들고 커피숍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일하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커피숍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말에 노트북을 들고 노원역 주변을 다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시끄럽고 노트북으로 일할 분위기가 갖춰진 곳을 찾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노원구청을 지나가다 투썸 플레이스를 지나다 한번 드러나 가보자 하고 들어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동안은 왜 내 눈에 안 보였는지 앞으로 노트북 들고 다닐 땐 여기를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07:00~23:00 / 토요일~일요일 08:00~23:00

입구에 들어서면 영업시간이 적혀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입구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아 보였어요. 보통은 카페라떼를 5,800원에 마셨는데 투썸은 5,000원이네요. 늘 먹던 가격 보다 저렴하여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주문을 받아 직원이 많아보였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메뉴판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메뉴

 

제일 마음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면 자리도 편하고 노트북 전원을 연결할 선이 많았습니다. 노트북으로 일하다 보면 자리가 편해야 하는데 디지털 유목민이라면 여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층이라  창이 넓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신건강에도 좋을 듯...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실내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실내

와이파이는 3개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어서 선택폭이 넓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화장실입구와 와이파이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화장실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뻥 뚫린 창 / 와이파이 연결 / 넓은 장소 / 편한 자리  등 등  이렇습니다. 디지털 유목민이신 분들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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