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아프면 쉬게 해 주고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시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누군가에게는 서류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서류준비와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진료받는 모습

1. 의료기관을 방문

01.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및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최초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02.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필수)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

유의사항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 발급 (최대 8주)

* 연장진단서 비용 15,000(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50% 환급)

 

2. 구비서류를 준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3. 상병수당을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서 양식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 심사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근로중단확인서 서류 제출 - 

  • 내용 :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등기), FAX
  •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6. 상병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병수당의 지급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서류준비 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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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접수처 모습

 

※  상병수당 지원대상    

 

1.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2.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 원 이상)

3.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등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1.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계획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합니다.

5.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의료기관 발급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합니다.

5.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신청하시어 경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 알아보기

노동자가 아프면 쉬게 해 주고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시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누군가에게는 서류 준비가 쉽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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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활동비용 신청방법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참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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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고 있는 모습
고용플러스센터 상담

누구에게 지원하나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I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6개월 지원
  • II유형(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하시는 분은 국민취업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겠지요.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단기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

  •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어르신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알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노인맞춤 돌봄 제도의 대상과 선정기준 등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돌봄센터에서 식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돌봄센터에서 식사 중인 어르신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 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나요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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