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지만 병행동행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동행 매니저의 서비스를 받아 병원에 가는 택시를 타고 있음.
병원동행 매니저의 서비스

  •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병원 예약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하고 병원 내 수납·진료 동행, 병원 입원·퇴원 지원, 진료실 동행과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합니다. 

 

  • 이용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나 돌봄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은 평일 7시~20시이며 주말은 사전예약만 지원하며 시간은  9시~18시입니다.

 

  • 신청방법은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거나, 온라인(1in.seoul.go.kr)으로 신청합니다.

 

  • 비용은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은 무료 지원합니다. 이용요금은 동행매니저가 요청한 장소에 도착 시부터 산정됩니다.

 

  •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병원동행 매니저 자격 조건 및 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시)

혼자 있을 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병원 동행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원동행 매니저 가 동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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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상한제 의료비지원 신청하기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할 때 그 한도를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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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 의료비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의료비 지원은 개인이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비를 선불로 지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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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신청하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고, 적절한 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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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사진
아파트

전월세안심계약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 거주자 1인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셨던 분들이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대상으로 이용료는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입니다. 
  2. 이용자치구 : 22.7.4.부터는  5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22.9.19. 부터는 9개 자치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입니다.  ※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 예정입니다.
  3. 추진방법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위촉·임명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합니다. 
  4. 서비스내용
    •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정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 집 보기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5. 운영일시  :  매주 월, 목 13:30 ~ 17:30(주 2회, 공휴일 휴무)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 전 신청  ※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
  6. 신청방법 : 온라인(1in.seoul.go.kr) 또는 전화(아래 자치구 현황 확인)  
  7.  상담방법 :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사전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음) 주거안심매니저 개인의 견해를 토대로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중 구 02-3396-5344 구청 복지정책과 중구  중구 창경궁로17, 별관 4층
2 성 북 구 02-2241-4613 구청 지적과 성북구 보문로 168, 3층
3 서대문구 02-330-1237 구청 지적과 서대문구 연희로 248, 본관 1층
4 관 악 구 02-879-6612 구청 지적과 관악구 관악로 145, 1층
5 송 파 구 02-2147-3058 구청 부동산정보과 송파구 올림픽로 326, 2층
6 성동구 02-2286-5373 구청 토지관리과 성동구 고산자로 270, 2층
7 중랑구 02-435-4144 중랑구가족센터 중랑구 용마산로 369
구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02-2094-1764
8 강북구 02-901-6571 구청 부동산정보과 강북구 도봉로89길 13, 1층
9 도봉구 02-2091-3703 구청 부동산정보과 도봉구 마들로 656, 1층
10 노원구 02-2116-3623 구청 부동산정보과 노원구 노해로 437, 1층
11 강서구 02-2600-1724 구청 부동산정보과 강서구 화곡로 302, 1층
12 영등포구 02-2670-1628 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별관 6층
13 서초구 02-2155-6902 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별관 2층
14 강동구 02-479-1179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강동구 구천면로 297-5, 2층
구청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02-3425-9252

 

근로장려금 홍보물
근로장려금 홍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안내지
근로장려금 안내
 

신청구분

정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개인)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

첨부서류 제출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녀금ㆍ자녀장려금 지급

  •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개별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과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모여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아동들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고자 나라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병원에서 간병하는 모습
간병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단,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함

지원 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비용 : 월 37만4,400원(24시간) 또는 월 42만 1,2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5,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방법

  • 자격판정방법: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나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기준 등 확인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도 및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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